행정심판 직접처분 신청 있어야 가능할까요? 암기하지 않으시면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재결이 나온 상태인데 굳이 청구인 신청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청구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직권으로 직접 처분하면 월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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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직접처분 신청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데, 암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릴 수 밖에 없는 내용이죠. 행정심판법 제50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기하시고, 직접 처분 전에 시정을 명령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