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직접처분 신청

행정심판 직접처분 신청 있어야 가능할까요? 암기하지 않으시면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재결이 나온 상태인데 굳이 청구인 신청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청구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직권으로 직접 처분하면 월권일까요?

행정심판 직접처분 신청
01. 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여부를 불믄하고 직권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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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행정심판 직접처분 신청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데, 암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릴 수 밖에 없는 내용이죠.
행정심판법 제50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기하시고, 직접 처분 전에 시정을 명령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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