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송달 해야할까요? 3가지 모두 알고 있어야 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암기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2011 지방직 9급

01.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 변경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난도 높은 문제입니다. 틀리셨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답: ④

행정심판법 제48조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재결서 송달 의무가 있는 주체는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도 등본이 아니라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참가인에게는 등본을 송달해야합니다.

① 행정심판법 제25조
처분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증명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② 행정심판법 제8조 제2항
중항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권익귀원회의 부위원 중 1명이 된다는 것은 쉬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셨다면 반성하셔야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상임위원인지 비상임위원인지 아는 것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이고 4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라면, 결국은 찍는 수 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③ 무효등확인심판에서 사정재결이 안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반성하셔야합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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