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송달 해야할까요? 3가지 모두 알고 있어야 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암기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01.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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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도 높은 문제입니다. 틀리셨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답: ④
행정심판법 제48조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재결서 송달 의무가 있는 주체는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도 등본이 아니라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참가인에게는 등본을 송달해야합니다. ① 행정심판법 제25조 처분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증명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② 행정심판법 제8조 제2항 중항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권익귀원회의 부위원 중 1명이 된다는 것은 쉬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셨다면 반성하셔야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상임위원인지 비상임위원인지 아는 것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이고 4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라면, 결국은 찍는 수 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③ 무효등확인심판에서 사정재결이 안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반성하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