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임시처분

행정심판 임시처분 시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할까요? 직권으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할까요? 직권으로만 가능할까요? 바로 대답이 나오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을 확인해보세요.

행정심판 임시처분
01.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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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행정심판 임시처분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행정심판의 직접 처분과 임시 처분을 헷갈리 신 분들일 것입니다.
직접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난 후 처분청에게 기속력이 생겼는데, 처분청이 재결의 내용대로 다시 처분을 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만 직접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시 처분은 재결이 있기 전 청구인에게 임시적으로 지위를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신청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임시 처분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소송에는 임시처분 제도가 없는 것도 암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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