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심리방법

행정심판 심리방법 구술심리일까요? 서면심리일까요? 둘 다일까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구술심리일까요? 서면심리일까요?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예외의 상황은 있을까요? 대답이 한번에 나오지 않으신다면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을 확인해보세요.

행정심판 심리방법
01. 행정심판의 심리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천항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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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행정심판법 제40조 1항에서는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심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중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으로 동법 동조항에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구술심리로 하여야 한다.”고 예외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술심리를 신청했더라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는 예외의 예외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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