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기속력 대상자

행정심판 기속력 대상자 누가 포함될까요? 청구인?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청?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심코 읽으면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심판 기속력 대상자
2019 국회직 8급

01. 행정심판법 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행정심판 기속력 대상자
행정심판법 제49조 1항에서는 기속력의 대상으로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뿐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면 청구인에게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속력은 인용 재결에 따라 무언가 해야 하는 의무를 주는 힘인데, 인용 재결에 따라 청구인이 행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④ 행정심판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재결서의 정본이 아니라 등본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피청구인을 거쳐야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주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암기하신 상태라면 문제를 빨리 푸실 수 있습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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