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기속력 대상자 누가 포함될까요? 청구인?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청?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심코 읽으면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1. 행정심판법 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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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심판 기속력 대상자 행정심판법 제49조 1항에서는 기속력의 대상으로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뿐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면 청구인에게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속력은 인용 재결에 따라 무언가 해야 하는 의무를 주는 힘인데, 인용 재결에 따라 청구인이 행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④ 행정심판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재결서의 정본이 아니라 등본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피청구인을 거쳐야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주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암기하신 상태라면 문제를 빨리 푸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