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

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 알고 계신가요? 집행정지 요건에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몰랐던 내용이 있었다면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
01.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내용 중 옳은 내용은 모두 고른 것은?

㉠ 본안 청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이 가능하다.

㉡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법률상 이익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의 침해로도 가능하다.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가능하다.

㉣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요하므로, 본안과 별도로 본안보다 먼저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은 물론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이어야 한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만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2004무6)

㉧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불가하다.

①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해설 보기
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
정답: ④

㉠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함 (2010무137)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필요하다. (2000무17)

㉢ 중대한 손해 X,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O,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 예방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행정소송법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경우에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요하므로, 본안과 별도로 본안보다 먼저 제기할 수는 없지만,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이어야 한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집행정지 가능 (2004무6)

㉧ 거부를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간혹 거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 취지에 맞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식의 문제가 출제되므로 주의 해야 한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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