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직권심리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문제로 나오는 경우 헷결려서 확실히 OX를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틀리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설 보기
행정소송 직권심리①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고는 소송요건 불비를 주장할 수 있고, 원고는 소송요건이 갖춰져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다만, 피고가 소송불비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소송요건 불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소송법 제26조에서는 “항고소송에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소송소송법 제26조 내용을 준용합니다. ④ 항고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이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록 상 나와있는 내용에 한정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권유하는 것은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