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직권심리

행정소송 직권심리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문제로 나오는 경우 헷결려서 확실히 OX를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틀리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소송 직권심리
01. 다음 중 옳지 않은 내용은?

①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② 항고소송에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③ 당사자소송에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④ 항고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이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권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설 보기

행정소송 직권심리

정답: ④

①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고는 소송요건 불비를 주장할 수 있고, 원고는 소송요건이 갖춰져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다만, 피고가 소송불비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소송요건 불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소송법 제26조에서는 “항고소송에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소송소송법 제26조 내용을 준용합니다.

④ 항고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이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록 상 나와있는 내용에 한정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권유하는 것은 불가하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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