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일부취소 가능할까요? 적극적 변경은 불가하지만 소극적 변경에 해당하는 일부취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일부취소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건 마다 일부 취소의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과세처분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부과처분 ㉣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
해설 보기
행정소송 일부취소㉠ 98두5811 판례에 의하면 세액의 부분만 취소한는 것이 가능합니다. ㉡ 2002두868 판례에 의하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일부취소 가능합니다. ㉢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부과처분 일부취소 가능합니다. ㉣ 82누2 판례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일부취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