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일부취소

행정소송 일부취소 가능할까요? 적극적 변경은 불가하지만 소극적 변경에 해당하는 일부취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일부취소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건 마다 일부 취소의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01.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과세처분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부과처분

㉣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해설 보기

행정소송 일부취소

정답: ①

㉠ 98두5811 판례에 의하면 세액의 부분만 취소한는 것이 가능합니다.

㉡ 2002두868 판례에 의하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일부취소 가능합니다.

㉢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부과처분 일부취소 가능합니다.

㉣ 82누2 판례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일부취소 가능합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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