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요건 심리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직권심리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문제를 틀리실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문제를 재편성 했습니다. 혹시 틀리셨다면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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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요건 심리정답: ④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합니다. ①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법원이 착각하여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경우 혹은 피고(행정청)이 요건 불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1번에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의 뜻은 2003두15195의 판례의 내용인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존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밝혀야함”를 재해석하여 만든 문장입니다. 해석해보자면 당사자들 중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은 피고(행정청)입니다. 즉, 행정청이 ‘원고의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그것에 구속받지 않고, 요건이 갖추어져있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가 가능합니다. ③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이 맞습니다. 이 뜻은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제소기간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이 필수적 전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갖추어지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또 헷갈리실겁니다. 첫 번째 의문: 소송요건은 직권심리인데 왜 당사자가 주장할까? 두 번째 의문: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갖춰야 하는 것 아닐까?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의문을 해결해야 하죠. 첫 번째 답변: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심리 대상이지만, 당사자 중 피고는 요건 불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런 주장에는 원고가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고는 얼마든지 요건 불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 위 문장의 경우 법원은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해왔고, 피고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고심에서 피고가 요건불비를 발견하여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고심에서도 소송 요건이 갖추어져있는 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3번에서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요건이 불비되었을 때, 치유가 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