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시점 헷갈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은 사실심변론종결 전까지이고, 어떤 내용은 소송전까지이고, 어떤 내용은 상고심에서도 인정됩니다.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판단시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판례는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고심에서도 법원의 직권으로 소 종류 변경이 가능하다. ㉦ 처분청은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 사유의 추가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행정소송 시점㉠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뜻은 소송요건이 불비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 까지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합니다. 소송요건의 심리는 직권심리이지만, 피고는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피고 모두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음 눈치채지 못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고심에서 피고가 이를 주장하는 경우, 상고심에서는 소송요건이 갖추어져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판례는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정판결 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과 필요성 판단을 확실히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1조에 의하면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만 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의 직권으로는 소변경이 불가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 (98두17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