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통보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연차수당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면 ‘이대로 나가야 하는 건가’, ‘연차수당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 하는 고민이 깊어지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연차를 못 쓴 채 퇴사해도, 연차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 통보가 정당한지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응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재직 시 최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포기 강요는 위법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기는 연차수당 안 줘요”, “우리는 원래 다 그냥 넘어가요”라는 말로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 행위입니다. 연차수당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입니다. 퇴사한 뒤라도 회사 측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고, 거부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권리는 유효합니다
입사 당시 협력업체에 이력서만 제출하고, 본사 관리자와 간단한 면접 후 출근했다면, ‘계약서가 없으니 아무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근했고,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미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로관계 증거는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급여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사내 메신저 대화, 업무지시 이메일, 사진이나 캡처화면 등은 모두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정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 측이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에 퇴사하라고 통보한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라 해도 계약서 없으면 무기계약 가능성
만약 협력업체 측이 “계약직이라서 계약기간이 끝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주장이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남겼어야 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현재 상황이 부당하거나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준비해보세요.
남은 연차 일수부터 확인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확인한 뒤, 실제 사용한 일수를 빼고 남은 연차 일수만큼의 수당을 정리해보세요. 이 금액은 퇴사 이후에도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는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통보 시기와 절차 점검하세요
퇴사 통보일과 실제 퇴사일까지의 간격이 30일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이를 요구할 수 있고, 지급을 거부당한다면 연차수당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모두 노동청 진정사유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 시스템(https://www.moel.go.kr)을 통해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무료 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불안감은 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늘 불쾌하고 불안한 일입니다. 게다가 계약서도 없고 연차수당은 원래 안 준다고 하니, 마치 무권리자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연차수당도 해고예고수당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협력업체 소속이라 해도, 본사에서 지시받고 일해왔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