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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 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은 아니다 ㉣ 기속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되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 및 간접사실이다. ㉥ 기판력은 인용, 기각, 각하 판결 모두 인정된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이외에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 ㉧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
해설 보기
판결 효력 종합 문제인용 판결에만 인정되는 효력: 형성력, 기속력 기각 판결에도 인정되는 효력: 기판력 판결 주문의 결과에만 영향 받는 효력: 형석력, 기판력 판결 주문의 결과는 물론 이유도 영향 받는 효력: 기속력 ㉠ 형성력은 청구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용판결에서만 인정됩니다. ㉡ 제3자라 할지라도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용인해야 함을 의미할 뿐이고, 환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피고는 직권 취소가 가능하고, 법원은 손해배상과 같은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기속력은 각하판결은 물론 기각판결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인용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지만, 결론과 직접관계 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 기판력은 인용, 기각, 각하 판결 모두 인정됩니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만 영향을 받을 뿐 이유는 영향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 ‘개개의 위법사유’ 등으로 표현되므로 따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 98다10854 판례에 의하면 기판력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