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부당공제 실업급여 협박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린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을 미끼로 이상한 조건을 내건다면 그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겠다는 주장
직장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특히 퇴직금 계산을 자신들 멋대로 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법정 의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전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퇴직금의 계산과 지급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일부 사업주는 “4대보험을 회사가 반 부담했으니 그걸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주장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4대보험료 중 사업자가 부담한 몫은 그 자체로 회사의 법적 의무이고, 퇴직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 대해 별도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리 납부한 보험료’를 이유로 퇴직금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며,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형사조정 합의 후에도 처벌될까요? 👆퇴직금을 깎기 위한 사전 통보는 효력이 있을까?
사용자가 “이미 예전에 이야기했잖아, 그땐 가만히 있었으니까 동의한 거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말없이 넘어가면 동의가 된 걸까요?
일방적 통보는 합의가 될 수 없다
법적으로 합의란 양 당사자가 서로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유효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퇴직금 공제를 언급했거나, 근로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합의’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7742 판결)에서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줄이려면 반드시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말로 통보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통과 가능 여부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직금 더 내놔라?
참 어처구니없는 요구죠. 하지만 이런 경우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 처리해줄 테니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퇴직금을 덜 받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협박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퇴사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적어버리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이 점을 악용하여 “권고사직 처리해줄 테니 퇴직금 더 양보해라”고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명백히 부당하고 위법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가장하여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은 공갈에 가까운 행위일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남자 육아휴직 신청 요건 정확하게 따져보기 👆권고사직 아닌 자발적 퇴사로 몰아가기
정작 사측이 먼저 퇴사를 유도해 놓고도, 막상 근로자가 “알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그건 네가 자발적으로 말한 거니까 권고사직이 아니야”라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퇴사 유도는 권고사직이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 권고사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퇴사를 강요당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식의 압박을 받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권고사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계속 있어봤자 힘들 거다”라는 식의 반복적인 언사는 사실상 사직 종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언행, 퇴직금 삭감 요구, 실업급여 관련 협박 등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증여세 공제 한도 정말 1억까지 가능할까? 👆신고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 있을까?
이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 ‘신고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죠.
정당한 신고는 보호받는다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10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퇴직금을 더 깎거나, 실업급여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국가기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사업주의 퇴사 종용’ 및 ‘부당한 조건 제시’ 내용을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신고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퇴직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지연 몇 개월 기다려야 할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금 체불로 인한 진정, 또 하나는 실업급여 신청 시의 이의제기입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하기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당시의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통화내용이나 문자, 녹취 등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증거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진술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 처리에 이의제기
실업급여 신청 후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수급이 거절된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퇴사를 종용했다는 내용, 권고사직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요구했다는 점을 진술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기억상실 이명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결론
퇴직금 부당공제 실업급여 협박은 명백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에서 임의로 금액을 삭감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보험법」은 모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의 요구는 절대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때 얘기했잖아”, “합의한 거야”, “퇴직금 조금 덜 받으면 실업급여 줄게” 같은 말들로 압박이 들어오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당행위를 겪었다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이 모든 절차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했다고 해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뱉어내야’ 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부당공제 실업급여 협박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법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정보를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FAQ
퇴직금에서 정리비용 같은 걸 뺄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퇴직금은 정해진 기간을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주는 법정급여입니다. 사측에서 퇴사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이나 인수인계 명목으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직 전 협박 문자, 녹취가 증거가 되나요?
네, 됩니다. 퇴직금 부당공제 실업급여 협박 같은 사례에서 문자, 카톡, 녹취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감정적 내용보다는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가 드러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서에 자진퇴사로 써야 하나요?
절대 자진퇴사라고 적지 마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권고사직 또는 회사측 요청에 따른 퇴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수로 자진퇴사로 제출해도 이의제기를 통해 정정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퇴직금 주고 실업급여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금 받았으니 실업급여는 안 된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퇴사 당일 퇴직금 안 주면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즉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고용보험 가입 내역, 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사 경위에 대한 진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부당공제 실업급여 협박 상황이라면, 부당한 요구가 담긴 문자나 녹취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퇴직금 안 줘도 된다는 게 맞나요?
전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소규모라서 힘들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근속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금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소송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노동청에 진정하면 1~3개월 내에 행정지도가 이뤄지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금액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중 퇴직금 다시 요구하면 감액되나요?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과 퇴직금 정산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로 실업급여를 수급했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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