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정지 즉시 항고 시 집행정지는 어떻게 될까요? 집행정지가 정지되어 집행이 진행될까요? 아니면 집행정지가 정지되지 않고 정지되어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처분의 효력이 정지안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문제가 정말 헷갈리실거에요.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행정소송법에는 규정 有 ② 행정심판법에는 규정 無 ③ 집행정지의 인용 및 기각 결정 모두 즉시 항고 可 ④ 집행정지 결정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 시 집행정지를 정지하는 효력 없습니다. 즉, 집행정지를 정지하여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