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사 실업급여 재신청은 생각보다 조건이 복잡하고, 실제 고용센터 안내가 지역마다 다르게 느껴져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일 질병으로 이미 수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또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진단서 요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사례를 들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디스크 재발로 인한 질병퇴사 재신청 사례
A씨는 2023년 허리 디스크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마치고 같은 회사에 재입사했으나, 2025년 들어 업무 중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 통증이 재발했습니다. 현재 병가를 사용 중이고, 회복이 어렵다면 질병퇴사 후 재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가 종료 후 연차 사용, 인수인계 기간이 추가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진단서 발급 시점과 13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와 퇴직 후 신고 가능 여부 👆동일 질병으로 재신청 가능한 경우
동일 질병이라도 재취업 후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르면, ‘재수급자’는 피보험자격 재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지급 일수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120~270일입니다. 중요한 점은 ‘동일 질병’ 여부보다 ‘재취업 후 근무 기간’과 ‘이직 사유’가 더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연기신청 방법과 취소 기준 현실 가이드 👆병가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병가를 사용하다 회복이 안 되거나 복귀 후 건강 악화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단, 질병퇴사 사유 입증을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불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부득이하게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원금감면 방법과 현실적인 대안 👆병가 후 연차 사용이 조건에 미치는 영향
병가를 모두 사용한 뒤 새로 발생한 연차를 쓰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상 근로불가 기간과 실제 퇴사 시점의 건강 상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진단서 발급일과 퇴사일 간의 기간’이 아니라 ‘퇴사 시점의 근로불가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임금항목 포함 여부와 계산 핵심 👆13주 진단서 요건 해석 차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상 13주 요건은 ‘진단서상 근로불가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최초 진단서 1건으로 13주를 채우는 경우와 진단서 합산으로 충족하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고용센터는 내부 지침 해석 차이로 최초 진단서 단독 13주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민원을 제기해 통일된 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 벌금 감액 방법과 약식기소 대응 전략 👆진단서 발급 시점과 조건
진단서는 퇴사 전 발급이 원칙입니다. 최초 진단일부터 13주 이상이거나 합산 기간이 13주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기간 내 병원 치료 기록과 근로불가 상태가 명시돼야 합니다. 발급 시점은 퇴사 직전이라도 무방하며, 핵심은 근로불가 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전 남자친구 스토킹 신고 반복 연락도 처벌됩니다 👆법률 근거와 판례 참고
고용보험법 제45조(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와 시행령 제93조, 시행규칙 제101조가 주요 근거입니다. 판례(대법원 2010두26982)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삼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상속포기 절차 👆결론
질병퇴사 실업급여 재신청은 동일한 질병이라도 재취업 후 180일 이상 근무했고, 진단서로 13주 이상의 근로불가 기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 시점의 건강 상태와 이직 사유의 정당성이며, 병가나 연차 사용 후 퇴사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별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모든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재신청을 계획한다면 법령 기준과 실제 심사 방식 모두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과 법적 대응 절차 총정리 👆FAQ
동일 질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동일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재취업 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불가 진단서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인정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사 전 발급이 원칙이지만, 퇴사 직후 발급하더라도 근로불가 기간이 퇴사 이전을 포함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퇴사 사유를 입증하려면 반드시 입원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통원 치료라도 의사의 근로불가 진단과 치료 기록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수급자의 실업급여는 일반 수급자보다 금액이 줄어드나요?
금액은 동일하지만, 지급 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산정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면 질병퇴사로 신청하는 것보다 유리한가요?
권고사직은 별도의 질병 입증 절차가 필요 없어 더 간단할 수 있으나,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일반적인 질병퇴사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산업재해 인정이나 회사 귀책 사유가 있다면 다른 사유로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13주를 합산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 통일된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취업 후 180일을 채우기 전에 질병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요?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동일 질병으로 인한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 여부나 다른 이직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병가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요?
퇴사 후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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