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처분 가능한 행정심판 무엇이 있을까요? 취소심판이 될까요? 무효등확인심판이 될까요? 의무이행심판은 어떨까요?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으시다면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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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처분 가능한 행정심판 이전에 당사자가 신청이 있어야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여기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정작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직접 처분이 가능한 이유는 이무이행신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의무이행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명령재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재결을 통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의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처분명령재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재결을 할 수 없는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직접 처분이 불가합니다.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간접강제만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에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취소 재결은 취소심판에서 가능한 재결이며, 처분의 취소 후 간접강제만 가능할 뿐 직접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