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취득세와 자동차세

01.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의 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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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6160 판례에 의하면 중기취득세와 자동차세는 기본관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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