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처분 사유 변경

01.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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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2004두4482 판례에 의하면 준농림지역 행위 제한과 둥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기본관계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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