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에 따른 처분성 문제입니다.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행정청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입니다. 이말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아래 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다. 풀어보시고 꼭 해설을 확인하세요.
01.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보기
주체에 따른 처분성 정답: ②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여만 합니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은 조직법상 의미가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입니다. 따라서 권한을 위임 받은 공공단체, 사인의 행위도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권한의 위임없이 행해진 공공단체, 사인의 행위는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위 문제에서 한국마사회, 청원주, 서울특별시지하철 공사의 소속 직원 징계는 권한 위임없이 행해진 행위이므로 처분성이 부정되고, 농지개량좁하의 소속 직원 징계는 권한 위임을 받아 행한 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