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 면허 취소 사유 변경

01.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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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96누7427 판례에 의하면 주류 판매한 내역의 자료가 없거나 자료를 위장한 경우와 무면허판매업자에 판매한 것은 취소사유가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무면허판매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자료를 위장했을텐데, 동일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냥 암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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