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공동명의 증여세 문제

전세 공동명의 증여세

전세 공동명의 증여세 문제 걱정되시나요? 이 글에서는 전세 공동명의 시 자금 부담 주체에 따라 어떤 세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로도 증여가 될 수 있음

전세 계약서를 부부 공동명의로 작성했더라도, 실제 자금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남편이 전세보증금 7억 5천만 원 전액을 부담하고, 아내는 자금 부담이 없는데도 계약서상 지분을 반씩 나눴다면, 아내 지분만큼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질 자금 출처가 중요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계약서에 아내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증금 납부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면, 그 지분은 경제적 가치 이전으로 간주됩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보증금 일부를 무상으로 준 셈이 되는 것이죠. 이때 아내 지분만큼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도 과세 대상

부부 간에도 증여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10년간 6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거나, 이후 다른 재산 이전이 반복된다면 누적 합산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가구 2주택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죠.

보증금 반환 시에도 주의 필요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전액을 남편 계좌로 돌려받는다고 해서 증여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계약 시점의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 계약 자체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후 반환이 누구에게 이뤄졌든 증여세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방식과 상관없음

많은 분들이 “결국 남편이 돈 돌려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경제적 권리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계약 시점에 아내가 경제적 기여 없이 명의만 올랐다면, 보증금의 일부를 아내가 소유한 것으로 보고 그 지분만큼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이 금융거래를 추적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목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과 소득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보증금을 나누어 명의를 분산하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과 국세청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공동명의로 보험료를 줄이려는 시도는 나중에 추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자금 출처 확인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 하나로 ‘소득·재산의 실질 소유자’를 파악합니다. 즉,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추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신탁으로 의심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부담하면서도 아내를 공동명의자로 올리는 경우, 명의신탁 형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금지된 행위이며, 향후 법적 분쟁이나 세무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실명제 위반으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은 세법상 엄격하게 규제

부동산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액 전세보증금도 유사한 논리로 접근됩니다. 자금 부담이 없는 자가 명의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의 이동 목적이 불분명하면 탈세나 불법 증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동명의 하려면?

만약 정말로 공동명의를 하고 싶다면, 실제 자금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3억 7,500만 원씩 출자해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면, 공동명의로 계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남편이 전액 부담하되, 명의는 단독으로 설정하고 이후 증여 신고를 통해 명확히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나 보험료 절감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세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형식만 갖추면 된다는 생각은 결국 더 큰 세금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증여세 공제 한도 등을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내가 자금 부담 없이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에 참여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의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절감이 목적이더라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의와 자금 흐름이 일치하도록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세 세입자 동거인 전입 대항력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