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보증금이 갑작스러운 경매로 인해 일부만 돌려받게 되었을 때, 그 손실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입주 후 뒤늦게 가압류나 경매가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는 최근 몇 년 사이 빈번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책임을 회피하고, 집주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전세금 미회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절차들을 차례대로 정리해드립니다.
법적 조치,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집주인이 경매 후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명백한 ‘채권’이 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집주인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권을 넘긴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 및 조회 신청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 집주인의 현재 재산 상황을 강제로 밝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거부할 경우, 법적인 불이익(과태료 또는 구금)도 뒤따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억제력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차량등록기관 등에 집주인의 자산 유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
집주인이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임대료,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 등을 대신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절차는 일반인이 단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집주인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몰래 넘겼다면, 이를 무효화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의심스러운 거래’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 회피 목적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겼다거나, 경매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고소로 해결 가능할까?
민사 절차 외에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당시 이미 금융기관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나 가압류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계약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집주인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라도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실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집주인 명의로 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미 경매로 처분되었고, 다른 채권자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회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재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미 확보한 판결문 또는 집행권원을 토대로 지속적인 강제집행 또는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전세금 회수는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경매로 인해 일부 금액만 돌려받고 나머지가 미회수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적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수년이 지나서라도 일부 금액을 되찾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도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전세금을 떼인 상황은 그 자체로도 큰 스트레스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적극적인 대응이 늦어질수록 돌려받을 가능성도 급격히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재산명시나 채권자 대위권,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한 전세 시장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지금’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