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처분성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수험서에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로 접했을 때 매우 헷갈립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틀리셨다면 확실히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 변경명령 재결로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면 소송 대상은 원처분이다.
㉡ 소송대상이 원처분인데,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한 경우 각하하야여한다. ㉢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뿐 아니라 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재결의 경우 형식상 하자가 있으므로 재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부적법한 취소심판의 청구가 있었음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재결을 하자 원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은 각하해야 한다. ㉥ 자기완결전 신고의 수리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재결 처분성 정답: ② ㉠ (2004두9302)★★ ㉡ 고유한 위법있는지 확인했으므로 기각한다. (93누16901) ㉢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 행정심판 재결은 서면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재결의 고유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서 행정심판이 불가능한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기각한 경우,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은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90누8091) ㉥ 착공계획서 수리에 대해 인근 주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착공계획서 수리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며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 진행되어 인용된 경우, 행정심판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됩니다.(99두10292) ㉦ (93누16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