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취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방을 빼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분명히 ‘○월까지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집주인도 미리 말했더라도 월세는 계속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7월까지 계약된 자취방을 4월에 정리하고 나왔는데, 5월 2일에도 월세를 납부한 사례처럼 중도해지와 월세 환급에 대한 혼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일부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실제로는 어떻게 정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중도해지 시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에 퇴실할 경우, 계약서상 만료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 남은 월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부터는 남은 기간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계약 조항, 입주 시기, 일할 계산 방식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다 일찍 퇴실한 경우
계약 기간이 7월까지인데, 4월 20일에 퇴실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방을 비운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일인 7월까지 월세를 모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새 입주자가 들어오면 그 시점부터 세입자의 월세 책임이 해제되는 방식으로 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음 세입자가 언제 들어오느냐’가 월세 환불 여부의 핵심이 됩니다.
새 입주자가 들어왔다면?
만약 새 입주자가 5월 14일에 계약하고 실제로 입주했다면, 5월 14일부터는 새로운 세입자가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므로 기존 세입자는 더 이상 해당 기간의 월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5월 2일에 5월 전체 월세를 냈다면, 5월 14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불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직접 정산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환불은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월 전체 금액을 일수로 나눈 뒤, 새 입주자가 들어오는 날부터의 잔여 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월 월세가 50만 원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할 계산 방식
5월은 총 31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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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금액:
500,000 ÷ 31 ≒ 16,1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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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받을 일수: 5월 14일~31일 =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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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금액:
16,129 × 18 = 약 290,322원
이 계산은 아주 기본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 기준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먼저 확인하기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다면, 집주인이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상 부당한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 증빙 확보하기
새로운 세입자가 언제부터 입주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빙(계약서 사본, 입주일 확인 문자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산 요청 시 유리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서면으로 기록 남기기
환불 정산에 대한 내용을 구두가 아닌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취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는 상황은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새 세입자가 빨리 들어왔다면 해당 기간의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퇴실했다고 자동으로 환불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입주 시기, 계산 기준을 꼼꼼히 따지고 요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는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