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불허 처분 사유 변경

자동차관리사업 불허 처분 사유 변경 문제입니다. 

01. 당초의 자동차관리사업 불허처분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과 피고주장의 최소 주차용지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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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98누10952 판례에 의하면 동일성이 부정됩니다. 거리제한 규정 저촉과 주차용지 미달은 누가봐도 다른 내용이므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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