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직 퇴직금 계산 방법 모르면 수백만 원 손해

일당직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당하게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루하루 일하며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퇴직금마저 덜 받는다면 억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이번 글에서는 일당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평균임금 기준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당직 퇴직금 계산 방법 모르면 수백만 원 손해

일당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일당직이라고 해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일당제 근무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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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요건은 무엇일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여부이고, 둘째,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입니다. 이 두 조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당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매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일수가 매달 20일 이상이고,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충분히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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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퇴직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단순히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즉,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그 금액에 30일을 곱해 퇴직금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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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40만원 기준은 잘못된 주장일까?

네,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건 법적으로 잘못된 방법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급 240만원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240만원으로 정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 지급에 해당합니다.

대표가 “너는 기본급 240만 원 기준으로 계약한 거야”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고 실제 지급된 임금이 매달 600만 원 수준이었다면 평균임금은 6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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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

그렇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받은 금액이 총 1,893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임금: 1,893만 원

  • 해당 기간 일수: 92일

  • 평균임금: 1,893만 원 ÷ 92일 ≈ 205,761원

  • 퇴직금: 205,761원 × 30일 ≈ 6,172,830원

즉, 약 617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식은 실제 지급된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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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퇴직금 분쟁 사례 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당직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 약속으로만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퇴직금 문제에서 사업주와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는 임금대장과 통장 내역, 문자, 녹취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질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급’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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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어도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으로 받은 일당,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업무 지시, 출근 사진이나 CCTV 자료 등도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자(사장)가 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권리는 여전히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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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으로 해결 가능한가?

물론입니다.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의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퇴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판단합니다. 평균임금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과소 지급된 퇴직금이 다시 정산되어 지급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국민신문고,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 혹은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진정 이후에도 사장이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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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임금을 기본급으로 고정하려는 이유

사업주가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함입니다. 매달 600만 원 가까이 지급했더라도 기본급은 24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 퇴직금 역시 240만 원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법원과 노동청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대법원 2007다9938)에서도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 전체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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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퇴직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입력하여 예상 퇴직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청구 시에는 임금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장 거래내역, 문자, 녹취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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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당직 퇴직금 계산 방법은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받은 임금이 매달 600만 원에 달하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퇴직금 청구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사업장이 일당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축소해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 시 노동청 진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나도 혹시 퇴직금을 덜 받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다면, 꼭 최근 3개월 임금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스스로 계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당직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FAQ

일당직 퇴직금은 현금으로 받아도 문제 없나요?

현금 지급이라 하더라도 통장 입금, 문자 내역, 녹취, 출퇴근 기록 등으로 입증만 가능하다면 퇴직금 청구에 문제 없습니다. 단, 명확한 기록이 없는 경우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어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무일수가 들쭉날쭉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불규칙한 근무를 했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한 날짜 기준으로 임금을 합산해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당직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근무 중간에 쉬는 날이 많았는데 퇴직금에 영향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반복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직 전 몇 달만 급여가 줄었는데 평균임금에 영향 있나요?

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급여가 낮았다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하게 급여를 조정했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고의적 급여 축소라면 법적 다툼의 여지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퇴직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폐업한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일당직인데 6개월만 일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일당직 퇴직금 계산 방법은 1년 이상 근무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6개월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조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미지급 임금이나 주휴수당 등은 별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현금 지급인데 자료가 없어요

이 경우 문자, 카카오톡 대화, 출근부, 제3자의 증언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통장 입금 내역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종합적으로 근무 사실과 임금 지급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써 있으면 못 받나요?

해당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았는데 적게 받은 걸 뒤늦게 알았어요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적게 받은 것이 명확하다면 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바뀐 뒤 다시 일당제로 전환되었어요

이 경우 각각의 시기별 급여를 나누어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도출해야 합니다. 근로 형태가 변동되더라도 전체적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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