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쇼핑몰 사진 도용 고소 문제는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진을 직접 촬영해서 활용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반복적인 도용 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현실적으로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진 도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고소가 실제로 가능한지, 법적 절차와 근거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 도용은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사진을 직접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진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현행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은 ‘사진저작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창작성”입니다. 단순한 상품 진열 사진이라고 해도, 특정한 조명, 포즈, 배경, 색감, 구도 등이 들어가 있어 독창성이 있다면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거나, 제품이 감성적인 무드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의류 자체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연출한 사진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침해가 인정되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반복적 도용은 형사고소가 가능한 중대한 위반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한 실수로 사진을 썼다가 경고 후 즉시 삭제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사진을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고의성이 인정되며 형사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손해배상 책임 차 파손도 배상해야 할까? 👆상대방이 중국에서 받았다고 주장할 때
도용 업체 측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거래처에서 받은 이미지라서 그냥 썼어요.” 과연 이게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작권자는 촬영자 또는 그 소속 쇼핑몰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을 직접 촬영한 자에게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중국에서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이 한국의 의류 쇼핑몰에서 직접 촬영한 것이라면, 저작권은 중국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사진을 찍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사진 출처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601 판결에서도 “인터넷에서 무심코 가져온 사진이라도, 그것이 창작성이 있는 사진이라면 무단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공급처가 누구든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사용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공시송달로 대응하는 법 👆민사상 손해배상과 금지청구는 가능할까
형사고소만으로 충분할까요?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까지 병행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진을 도용한 업체가 해당 이미지를 이용해 실제로 상품을 판매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부당이득) 또는 의류 쇼핑몰이 입은 매출 감소분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을 도용하여 가격을 매우 낮게 판매한 경우, 포털 또는 쇼핑 플랫폼의 알고리즘상 검색 노출 순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매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런 부분까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액수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사용 금지를 위한 가처분도 가능
또한 민사절차에서는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는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에 해당 사진의 사용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법원에 제출하면 통상 1~2주 내로 결론이 나며, 판매 페이지 차단 및 삭제 조치도 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해집니다.
빌려준 돈 못받음 법적 대응 방법 완벽정리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음
저작권법 말고도 생각보다 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디자인 도용은 형태모방행위일 수 있음
의류 사진만 도용한 것이 아니라, 자체 제작한 디자인 의류까지 베끼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자체상품의 모방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의류 제품이 ‘출시 3년 이내’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형태여야 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디자인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며, 상대방의 모방은 부정경쟁에 해당하게 됩니다.
영업방해 주장도 가능
추가적으로, 사진을 도용하여 가격을 덤핑하고 유사한 제품을 동일한 플랫폼에 올려 실질적인 고객 유입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영업방해’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무단 사용을 넘어, 영업상의 경쟁을 방해하고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선임 비용 피고인에게 청구 가능할까? 👆대응 전략은 단호하게, 그러나 체계적으로
자, 이제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경고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말로는 안 됩니다.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캡처 증거 확보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도용 정황을 캡처해두는 건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해당 플랫폼의 상품 페이지 전체, 해당 이미지가 등장한 위치, 작성된 상품 설명, 가격 정보 등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페이지가 사라질 수 있으니, 빠르게 PDF 저장 또는 워터마크 등으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 이력은 고의성 입증의 핵심
과거에 보낸 경고 메일, 업체로부터 받은 회신 내역, 중단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용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력이 있다면, 고의성이 입증됩니다. 이는 형사고소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플랫폼 신고도 병행해야 실질적 효과 있음
각 쇼핑몰, 오픈마켓, 가격비교 플랫폼에는 저작권 침해 신고 기능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침해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침해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소장과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사기죄 영장실질심사 대응 방법 구속 피하려면 👆의류 쇼핑몰 운영자라면 꼭 알아야 할 대응 원칙
사진 도용은 단순한 매출 피해를 넘어,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년간 노력해서 쌓아온 신뢰와 감성을 고작 몇 초 만에 퍼온 사진 한 장으로 무너뜨리는 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작든 크든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진을 직접 찍은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도용되면서, 더 낮은 가격의 유사 상품과 경쟁하게 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고소와 민사 청구, 플랫폼 신고까지 종합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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