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 원고적격

양수인 원고적격 언제 인정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양수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심지어 양도, 양수 신고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죠. 하지만 양도, 양수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양수인 원고적격
2017년 국가직 7급(하)

01.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경우 그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채석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영업양수 후 명의변경신고 이전에 양도인의 법위반사유를 이유로 채석허가가 취소된 경우, 양수인은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③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그 대학원의 교수협의회와 총상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④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양수인 원고적격

위에서 설명해드렸듯이 양수인은 웬만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취소의 사유가 양도ㆍ양수 이전에 일어난 위법 사유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양도자의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을 양수자에게 통지했을 때, 통지 자체는 소송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① 양도ㆍ양수가 무효라고 생각 될때,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항고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때는 항고소송이 불가하고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③ 노동조합은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므로 꼭 암기하세요.
그런데, 대학 교수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는 꽤나 어렵습니다. 또 다른 내용의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수의 경우 이사 선임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법률전문대학원 선발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부정됩니다.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는 납체 처분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소득변동통지에서는 원고적격이 부정됩니다.

고난이도 문제이긴 하지만, 맞추지 못하면 합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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