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상해치상 경찰조사 끝난 후 대처방법

술에 취해 서로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나는 다음 날 병원에 가보니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면, 이건 쌍방폭행이 될 수 있을까요? 쌍방폭행 상해치상 경찰조사에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서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사가 끝난 뒤에야 내 상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더 혼란스럽겠죠. 이번 글에서는 그 상황이 왜 쌍방으로 안 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 상해치상 경찰조사 끝났다면 불리할까?

쌍방폭행이 되기 위한 조건

쌍방폭행은 단순히 ‘둘 다 다쳤다’고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쌍방폭행 또는 쌍방상해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는 “폭행이 서로 간에 행사된 경우에는 양쪽을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서로 맞대응한 것인지 여부는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내 상해가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때렸는지’, ‘그 사실을 내가 증거로 입증했는지’입니다. 그냥 나도 다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쌍방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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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없이 수사 종결되면 생기는 문제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이 알아서 CCTV나 주변 증거 다 확인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CCTV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영상이 모호하게 찍혀 있어도, 상대방의 진술이나 제출된 진단서 등으로 상황 판단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질문자의 경우처럼 내가 병원에 가서 갈비뼈 골절을 진단받았다고 해도, 경찰 조사 시점에서 이를 알리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상해는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피해자, 나는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쌍방’이라는 단어는 사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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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원인이 명확해야 쌍방 성립

쌍방폭행 또는 상해치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상해가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도 아프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 내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병원 진단서만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행으로 생긴 게 아니라면, 또는 그런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건 단순히 나 혼자 다친 거로 끝나버립니다.

판례를 하나 인용해볼게요. 대법원 2012도4208 판결에서는 서로 폭행 의사가 있었고 실제 물리적 충돌이 입증된 경우에만 쌍방폭행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내가 그 자리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폭행을 당했음이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정당방위로도 해석될 수 있고, 내 상해는 개인적인 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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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골절도 늦게 알면 쌍방 안 되는 이유

질문자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상대방은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 제출했지만, 질문자는 다음 날이 돼서야 본인의 부상을 인지하고 병원에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자의 부상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늦게 병원에 간 진단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갈비뼈 골절이 맞더라도 그게 정말 상대방의 폭행 때문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넘어지면서 다친 건 아닌지 등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결국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려면 부상 사실 외에도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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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이후 추가로 알게 된 상해 처리 방법

그렇다면 이미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에 내 상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뒤’라면, 사건을 되돌리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 제기 전’이라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검사에게 진단서 및 추가 사실을 통보해 수정된 진술 기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면 변호인을 통해 추가 의견서 제출 및 증거 채택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었다면, 그 재판 과정에서 쌍방폭행 주장을 하며 증거를 제시하고 형량을 낮추거나 정당방위, 쌍방감경을 주장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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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지나치게 높게 요구된 상황

질문자처럼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근거로 합의금으로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도 역시, 내 부상이 입증된다면 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미 일방적인 폭행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면 협상의 주도권도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면 합의금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즉, 처벌감경의 유일한 통로가 ‘합의’인 사건인지, 아니면 ‘쌍방’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건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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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 성립된 실제 사례 소개

실제 법원 판결 사례 중에는,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 밀치거나 뺨을 때린 행위가 있었음이 CCTV로 확인된 경우, 쌍방폭행으로 모두 처벌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반면, 한쪽이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히 멍 자국만 제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혐의가 되거나 정당방위로 판단된 경우도 있었죠.

이처럼 형사 사건에서는 누가 더 아프냐가 아니라, 누가 법적으로 더 잘 입증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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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억울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결국 중요한 건 처음부터 내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부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그리고 내가 맞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진술서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쌍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수사라면 되돌리긴 어렵지만, 정식 재판 단계라면 추가 입증을 통해 감형이나 무죄 주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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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쌍방폭행 상해치상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누가 더 크게 다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행위가 먼저였고 법적으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그 상해가 상대방의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그 내용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쌍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쌍방폭행이나 상해치상으로 대응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내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진단서와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끝났다면 이후 절차에서라도 내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쌍방폭행 상해치상 경찰조사에 있어 억울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구조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사소한 판단 미스로 전과가 남거나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준비된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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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면 서로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쌍방폭행이 인정되면 서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의의 개념이 약화되며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일방이 상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여전히 합의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종결 후 병원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나요?

공소 제기 전이라면 수사검사에게 의견서를 통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부에 새로운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인데 상대방만 고소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나도 폭행을 당했다면, 상대방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조건 하에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고소기한(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건으로 병합되거나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인정 시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네, 대부분의 쌍방폭행 사건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상해 정도가 심하거나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진술을 잘못하면 수정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미 진술을 마친 후라면, 검사나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추후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내가 더 크게 다친 경우도 쌍방인가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내가 과도하게 반격했다면 양쪽 모두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아닌 이상, 맞대응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억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은 당시의 정황을 주변 증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명확한 기억이 없다면 CCTV 확보나 목격자 확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갈비뼈 골절도 경미한 상해로 보나요?

갈비뼈 골절은 통상적으로 전치 3주 이상 진단이 나오는 중대한 상해로 분류됩니다. 단, 전치 기간과 실제 통증,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면 전과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나 상해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쌍방폭행의 경우 정황에 따라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어,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폭행 상해치상 경찰조사 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처벌 수위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상황이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기록에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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