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계산 기준은 근무시간이 짧거나 급여가 낮은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주 25시간 근무처럼 애매한 시간대에 근무하셨던 분들일수록, 본인의 1일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고 몇 개월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4년 이상이고,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과 수급기간을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해당 조건은 질문자님처럼 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라면 충분히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수급기간에 미치는 영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나이가 40세 이상인 경우, 총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0세 이상이거나 15년 이상 가입자는 180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주 25시간 근무자의 자격 요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총 근로시간은 주 25시간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보험기간이 충족됐다면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근무시간이 짧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변경 확정일자 유지 완벽 정리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식 정리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 5일제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산정 방법
법적으로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총 일수
로 계산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무자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경우, 정액으로 보정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보정은 실업급여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60만 원이고 하루 5시간 근무였다면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급 1,600,000 ÷ 30일 = 약 53,333원
-
53,333원 ÷ 5시간 × 8시간 = 약 85,333원
따라서 이직일 기준 1일 평균임금은 약 85,333원
으로 보정됩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 산정
평균임금이 산정되면, 여기에 60%를 적용해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85,333원 × 60% = 51,200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저 지급 보장액’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1일 8시간 기준
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9,860원이라면:
-
9,860원 × 8시간 × 0.8 = 63,744원
-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금액이 주휴 포함으로 계산되어 1일 약 77,664원이 최소 지급 보장액으로 적용됩니다.
즉, 실제 지급액은 51,200원이 아닌 77,664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시간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이 법적으로 보장된 하한액 이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명의 주식 문제 기각 사유될까? 👆실업급여 수령 총액 계산해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질문자와 같은 조건(고용보험 14년, 40대, 월 160만원, 주 25시간 근무자)이라면 실업급여는 하한선 기준으로 산정되어 1일 77,66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월(21.7일 기준)의 수급액은 약 1,683,328원
이며, 150일을 수급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액은 대략 11,649,6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수치는 실제 수급액과 근접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나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 적용일자와 지급금액 기준 완벽 정리 👆현실적인 변수도 함께 고려
실업급여는 계산공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개시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급여 외에 받은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구직활동 증빙이 되지 않으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증빙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