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귀책사유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귀책사유

실업급여 귀책사유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통지서나 이직확인서에 적힌 문구만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귀책사유가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 ‘업무능력 미달’, ‘귀책사유’와 관련된 헷갈릴 수 있는 표현들을 하나하나 해석해보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직사유의 기준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대부분은 ‘자발적 이직’이면 수급이 어렵고, ‘비자발적 이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그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통지서의 표현

일부 근로자들은 퇴사 후 받은 통지서에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실업급여를 포기하려 하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징계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공단이 판단하는 이직확인서에 달려 있습니다. 즉, 통지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사유코드입니다.

이직확인서 코드 ’03’의 의미

이직확인서에 0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로 표시되어 있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분류상 명확히 권고사직(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는 사유이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처럼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판단 기준

단순히 ‘귀책사유가 있다’는 말만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직의 동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해고의 수위가 징계 수준이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징계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징계해고는 ‘절도, 폭행, 장기 무단결근’처럼 중대한 법 위반이나 규정 위반이 있어야 하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 협업이 어렵다는 사유로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유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심사는 고용센터에서 진행

결국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이직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추가 소명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소명 기회도 있으므로 억울하거나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단순 신청으로 바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에 맞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간단 정리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한 뒤,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고용센터는 이직 사유와 근무 형태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잘못 기재된 경우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게 귀책사유를 부각해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했다면, 정정 요청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겪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나 증언도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귀책사유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업무상 과실이나 능력 부족 같은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코드 03번은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케이스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고,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고객센터(1588-0075)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단지 금전적 보상 그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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