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대장 미비치 처분 변경 01.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한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 ≠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