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대장 미비치 처분 변경

01.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한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 ≠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error: Content is protected !!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