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상가 증여 세대생략증여

손자에게 상가 증여 세대생략증여

손자에게 상가를 증여(세대생략증여)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그 손자에게 증여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세대생략증여 여부와 친족공제 적용 가능성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를 손자에게 넘기면 생기는 문제들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손자에게 다시 증여할 경우,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공제 항목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란?

‘세대를 생략한 증여’는 말 그대로, 부모 → 자녀 → 손자의 정상적인 흐름을 생략하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한 세대 아래일 때, 즉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삼촌이나 이모가 조카에게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상가를 세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한 뒤, 그 중 한 명인 딸이 다시 자신의 조카(즉, 오빠의 아들)에게 해당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이때 수증자인 손자는 증여자인 딸보다 한 세대 아래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 사례를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대생략증여 시 세율은?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 적용되지만,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는 최대 30%의 할증 세율이 추가됩니다. 이 할증세는 일반 증여세에 가산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경우에 따라 세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일반 증여세는 약 1,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30%가 할증되면 추가로 약 330만 원이 붙어 최종 증여세는 약 1,43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단순한 가족 간 증여라고 쉽게 생각했다가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하는 셈이죠.

모든 세대생략증여에 할증이 붙을까?

모든 경우에 무조건 할증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세대생략 증여(예: 삼촌 → 조카, 이모 → 조카)의 경우에도 세대생략증여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할증 적용 여부는 추가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국세청이 이 상황을 세대생략 증여로 보고 할증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친족공제 1천만 원도 가능할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친족 간 증여 시 공제 여부입니다. 증여세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 중, 친족 간 증여는 다음과 같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가능하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친족(직계비속 외의 혈족 포함) 관계에 있을 경우에도, 10년간 1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딸이 자신의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이 기본 공제는 적용됩니다. 단, 수증자가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내 다시 증여를 받는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고모 → 조카, 이모 → 조카 간의 증여는 세대생략 증여로 보아 할증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기본 공제 1천만 원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이 점은 절세 전략을 짤 때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세무 상담 없이 진행하면 생기는 문제

이처럼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이라고 해도 세법에서는 ‘세대’, ‘직계’, ‘혈족’ 등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증여 이후 몇 년이 지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가나 부동산처럼 과표가 높은 자산을 여러 단계로 이전할 때에는 증여와 양도, 상속까지 전체적인 세금 플랜을 함께 검토해야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손자에게 부동산이나 상가를 증여하고자 할 때, 중간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세법상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딸이 조카에게’ 또는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세대생략증여로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 간 기본공제 1천만 원은 적용되지만, 10년 단위로 제한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처음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야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자에게 상가 증여 세대생략증여 설명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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