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된 처분 소의 이익 있을까요? 처분이 소멸되었는 지 아니면 당초 처분은 살아있고 일부 취소 되었는 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실히 알고 계신 지 확인해보세요.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 변경명령 재결로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면 소송 대상은 원처분이다.
㉡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하였다면, 소송 대상은 당초의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하였다면, 소송 대상은 당초의 처분인 최초 과징금 부과처분이다. ㉣ 행정청의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 금액이 감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 행정청이 영업허가신청 반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쳐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처분인 최초의 거부 처분은 소의 이익이 있다. ㉦ 원자로 부지사전승인 후 건설허가 처분이 있었더라도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은 독립된 처분이므로 부지사전 승인 취소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반쳐 취소소송 중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되었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다. |
해설 보기
소멸된 처분 소의 이익
정답: ①
㉠ 변경명령 재결로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면 소송 대상은 원처분 (2004두9302)★★ ㉡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초의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후의 운전면허정지처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 없어 부적법 (96누1931)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하였다면,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은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과징금 감면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 행정청의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것이어서 소의 이익 X (2015두2352) ㉤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 금액이 감소된 경우 소의 이익 X (2009두5510) ㉥ 행정청이 영업허가신청 반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쳐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X (2004두5317) ㉦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은 건설허가 처분 후 흡수되므로 부지사전승인 취소에 대한 소의 이익 X (97누19588) ㉧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반쳐 취소소송 중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소의 이익 X (97누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