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원천 변경 처분 사유 변경

01.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한 후 그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징수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소득금액이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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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98두16682의 판례에 의하면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사유 변경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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