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 심화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재편집했습니다. 이 문제 풀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다 암기하시면 고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꼭 암기하세요.
㉠ 사정판결은 공공복리를 위한 최종판결이므로 원고의 상소가 제한된다.
㉡ 사정판결은 원고는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는 상소할 수 없다. ㉢ 법원은 처분의 위법함을 판결의 주문에 표기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내용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의 기준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정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가능하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서는 불가하다. ㉧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사정판결 심화㉠ ㉡ 사정판결도 기각판결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항소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28조: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성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 행정청이 아니라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당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 피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입증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