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쟁력 심화

불가쟁력 심화 문제입니다. 단순히 소송을 제기 하지 못하는 힘이라고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실전에서 실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 내용까지 꼭 확인하세요. 착각하고 있던 내용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불가쟁력 심화
01.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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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정답: O

불가쟁력의 뜻은 싸울 수 없는 힘입니다.
이런 불가쟁력이 생기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첫 번째, 모든 심급의 판결을 거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판력까지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와 법원은 모순되는 주장과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다릅니다. 2006두20808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와 법원은 모두 모순되는 주장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원고는 제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다시 신청을 하고 거부 당하는 경우에 그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피고의 경우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더라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도 원고가 소 제기 시 각하가 아니라 판단을 해야 하며, 처분과 관련된 손해배상이 제기되는 경우 알맞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2002두11288)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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