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 기본 문제 풀이입니다. 난도가 낮은 문제이지만, 민중소송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은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본인의 실력을 확인해보세요. 틀리셨더라도, 암기하시면 됩니다.
㉠ 민중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 민중소송은 법률상 이익과는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소송이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민투표법상의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설 보기
㉠ ㉡ ㉢ 민중소송은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즉, 행정기관이 본인에게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하는 소송입니다. 같은 의미로 ‘법률상 이익이 없더라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게 만든다면, 소송이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종류만 민중소송이 가능합니다. ㉣ 기관상호간에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입니다. ㉤ 민중소송도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소송이므로, 그 행위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처분이고 이를 취소하기 위함이라면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됩니다. ㉥ 국민투표법상의 국민투표무효소송도 민중소송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