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총장 당사자능력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또한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대학교총장은 당사자능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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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라도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충북대학교 총장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2005두6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