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총장 당사자능력

대학교총장 당사자능력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또한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대학교총장은 당사자능력이 있을까요?  

대학교총장 당사자능력
01.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라도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충북대학교 총장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2005두6935)

행정법 랜덤 한 문제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error: Content is protected !!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