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토론 나오는 기준 궁금하시죠? 왜 특정 후보만 반복해서 방송에 나오고, 다른 후보들은 찾아볼 수 없을까요?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 공식 등록했는데도 TV에 한 번도 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선 토론 선정 기준’이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 아무나 나올 수 없다
대선 후보라고 해서 누구나 지상파 TV토론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공식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는 ‘초청 후보자’라는 요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초청 후보자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국회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을 것. 둘째, 직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 중 하나에서 정당이 3%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을 것. 셋째,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일 것. 이 중 하나만 해당돼도 초청 후보로 선정되어 지상파 황금시간대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누가 나오게 되었나?
2025년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이 초청 기준을 만족한 후보는 총 4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회 의석 수와 과거 선거 득표 이력에서 모두 요건을 만족합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정당 의석 수는 부족하지만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기준을 넘어서면서 초청 대상이 되었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과거 정의당 시절의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었던 이력이 반영되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 네 명의 후보는 황금시간대에 편성된 TV토론에 총 3회 출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비초청 후보는 단 한 번, 그것도 심야에
반면, 구주화(자유통일당), 황교안(무소속), 송진호(무소속) 후보는 초청 기준을 하나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의 국회 의석도 없고, 과거 득표 이력도 없으며, 여론조사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비초청 후보자’로 분류되어, 별도로 마련된 단 한 번의 토론회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대입니다. 대부분 밤 10시 이후, 심지어 자정 무렵에 방송되며, 녹화방송으로 송출되는 경우도 있어 시청률과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도 허경영 후보가 이 시간대 토론에 배정된 후 불만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대선 토론 선정 기준, 과연 공정한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현재의 대선 토론 선정 기준은 사실상 기득권 정당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 의석 5석 이상이라는 기준은 신생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는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과거 선거 득표 이력은 신규 정당일 경우 적용이 어렵고, 여론조사 지지율 5%도 언론 노출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넘기 힘든 벽입니다. 결국 지금의 선정 기준은 정치적 다양성과 신생 세력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가능할까?
모든 후보를 한 토론회에 함께 세우는 것은 시간과 형식상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처럼 비초청 후보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 주는 방식은 실질적인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소한 방송 시간대의 형평성을 맞추거나, 비초청 후보 토론회를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요 플랫폼에서 다시보기 방식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보 등록 요건과 기탁금이 동일한 만큼, 일정 수준의 발언 기회는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지 투표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고민한 끝에 선택하는 정치 과정입니다. 지금의 대선 토론 선정 기준이 정치적 공정성과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시점입니다. 모든 후보가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