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나머지 문제입니다. 기초적인 문제부터 심화문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기출되었던 선지이므로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문제까지 섭렵하시면 당사자소송에서는 어떤 내용도 틀리지 않으실겁니다.
㉠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해 소송이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소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이 의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각하해야 한다. ㉣ 법원은 직권으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 역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 취소소송에는 대세효(제3자효)가 있으나, 당사자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처분 등 이외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므로 이행소송의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
해설 보기
당사자소송 나머지㉠ 98다28960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이 의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석명권을 행사해야합니다.. ㉣ 원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심판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 ㉥ 행정소송법 제43조에 의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99두3416 판례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래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 규정인데, 아직 위헌판결이 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위헌판결이 나기 전 ‘재산권의 청구를 이용하는 판결을 할 때’로 한정하여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 역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 소송에서도 대세효(제3자효)가 인정됩니다. ‘제3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헷갈리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사자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가능하고, 제3자의 재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금전급부청구소송과 같이 이행소송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