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 재처분

기속력 재처분 관련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처분이 있다면 처분 청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이 대답부터 제대로 못하신다면 아래 문제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속력 재처분
01. 다음 중 기속력의 내용 중 올바른 내용만 고른 것은?

㉠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위법성판단 기준시점인 처분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실관계나 개정된 법령과 같이 새로운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초하여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행정행위 중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하여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취소의 흠이 있는 거부처분이 반복되는 것이 된다.

㉥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해설 보기

기속력 재처분

정답: ④

㉠ 인용하는 처분이 아니라 거부처분의 경우에 재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문제가 이상해보이시나요? 실제로 틀린 내용으로 정답처리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함정문제이므로 꼭 암기하세요.

㉡ 기속행위의 경우 당해 거부처분 자체가 위법이 되므로 기속력이 발생하나, 재량행위의 경우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하여 다시 거부처분 할 수 있다.

㉢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재거부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새로운 사유로는 법령의 개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따로 숙지하세요.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거부처분이 있은 후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과 그에 따른 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기속행위가 실체법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재거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99두5238)
그런데 문제는 지문에 기속행위라는 문구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선지는 ‘실체법상의 위법’,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 이 세단어를 통해 눈치채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자주출제 되므로 꼭 암기하세요.

㉤ 98두1895 판례에 의하면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입니다. 즉, 하자있는 처분을 다시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의미없는 행위라는 뜻이죠.

㉥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재거부가 아니라, 침익적 처분이 취소되었는데, 똑같은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2015두48235판례에 의하면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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