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 채권질권 해지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신중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A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이후 B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가는 구조라면, 단순히 돈만 갚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해석부터 실제 해지까지 전 과정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질권 설정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설정’이라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채권질권 설정이란 무엇인가요?
채권질권이란 채권을 담보로 잡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A대부업체가 가진 ‘돈 받을 권리’이고, 그 채권을 B대부업체가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즉, A는 여전히 근저당권자로 남아 있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B가 누리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A가 받은 돈을 담보로 B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이때 A는 겉으로는 채권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채권 수익자는 B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겉모습에 속아 A에게 돈을 갚았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질권 표시 확인법
등기부등본을 보면 순위번호 11번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밑에 11-2번으로 질권설정이 보입니다. 이때 11번이 A의 근저당권이라면, 11-2는 그 근저당권에 대해 B가 질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순위번호-숫자’ 형식으로 연결돼 있으면, 해당 권리(근저당권)에 다른 권리가 덧붙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질권설정은 채권이 넘어갔다는 신호이기도 하니, 변제를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부터 체크하셔야 해요.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 증여 합산 주의사항 총정리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헷갈릴 때
질권설정이 된 경우, 원래 돈을 빌려준 A에게 갚는 게 맞는지, 질권자 B에게 갚아야 하는지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상 변제 주체 확인 기준
이 문제는 「민법」 제452조와 제349조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452조에서는 채무자가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변제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채권이 B에게 넘어간 걸 알면서도 A에게 갚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제349조는 질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하고 나면, 질권자가 그 채권의 실질적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변제는 질권자에게 해야 안전하다고 봅니다.
결국, 등기부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A가 아니라 B에게 돈을 갚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A에게 갚고 문제가 생기는 실제 사례
실제 사례에서도, A에게 전액 변제한 후에도 B가 “나는 못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어요. 법원은 “질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원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6133 판결 참조). 그러니, 헷갈릴 땐 무조건 질권자에게 문의하고,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도 퇴실 임차인 책임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질권설정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질권설정을 해지하려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 등기부상의 질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대출을 갚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고, 등기까지 정리해야 진짜 해지가 되는 거예요.
채권 전액 상환 후 필요한 절차
먼저, 채권자인 B에게 전액 상환이 완료되면, B는 질권말소를 해줄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질권자가 직접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법무사에게 의뢰해 등기말소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등기말소를 위해서는 채권소멸증명서
, 질권말소동의서
, 등기신청서
, 위임장
등이 필요하고, 질권자인 B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전부 혼자서 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게 되죠.
해지 비용은 얼마나 들까?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법무사 수수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이고,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추가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의 0.2%,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6,500만 원이라면 등록면허세는 약 130,000원
, 교육세는 26,000원
, 총 약 25만 원 내외
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법무사에게 견적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경매 개시 전 주의사항
이자 연체가 발생하면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경매가 중단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질권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등기상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A입니다. 따라서 겉보기엔 A가 경매를 신청한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질권자인 B의 동의 없이 경매를 멈출 수 없어요. 돈을 A에게 먼저 갚았다고 해서 경매가 자동으로 취소되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B에게 상환 후, B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와 질권 말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확실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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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경우, 몇 가지 꼭 체크해야 할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등기부 내용은 매 거래마다 확인해야 한다
한 번 대출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질권설정은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대출기관이 바뀌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대출 잔금 정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질권 해지 확인서는 반드시 받아두자
상환 후 등기 말소가 지체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이나 매매 등에서 등기상 권리가 남아 있으면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말소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