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소득만 보고 ‘나는 대상자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고 나면 ‘지급 제외’ 혹은 ‘감액 지급’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재산 요건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구 재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소지 이동이나 독립이 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 기준 시기
근로장려금 심사는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 재산 요건은 단순히 보유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준 시점은 12월 31일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상황이 심사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가족 구성과 주민등록 상태가 반영됩니다.
즉, 2024년 중간에 독립해 주소지를 옮겼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부모님 집에 함께 등재되어 있었다면 심사에서는 ‘부모님과 같은 가구원’으로 간주됩니다.
세대 구성 따라 재산 범위 달라짐
가구 재산 합계액은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재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본인의 예금이나 자동차는 물론 부모님의 주택, 예금, 차량 등 모든 재산이 합산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 기준 초과로 감액되거나 아예 탈락하는 사례도 생깁니다.
독립했는데 왜 부모님 재산이 포함될까?
이 부분에서 가장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2025년에는 독립해서 1인 가구인데, 왜 과거의 주소 기준으로 심사받아야 하는 걸까요?
독립 시점은 중요하지 않음
근로장려금에서 핵심은 ‘지급 시기’가 아니라 ‘심사 기준 시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재산과 가구 구성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설령 2025년 초에 독립하셨더라도 2024년 말까지 부모님 세대에 속해 있었다면 그 해 장려금 심사에서는 여전히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간주됩니다.
부모님 재산도 합산되어 불이익
이렇게 되면 본인은 무주택이고 차량도 없고 예금도 적지만, 부모님의 재산이 2억 원이 넘는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감액 통보를 받게 됩니다.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감액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로 이어질 수 있죠.
재산 기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안 나오는 걸까요? 기준선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억 7천만 원 넘으면 감액
근로장려금에서는 가구원의 총 재산을 평가할 때 다음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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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천만 원 미만: 전액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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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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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4천만 원 이상: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 기준은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금융정보 등을 조회해 확인합니다. 본인이 따로 입증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등본에 있는 세대원 정보와 실제 소유 재산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도 안심은 금물
종종 무주택이기 때문에 ‘나는 장려금 대상일 것’이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집에 거주 중이면서 그 주택이 부모님 명의일 경우에도 해당 주택 가액이 본인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여부보다 어느 세대에 속해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해에는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재산 기준 때문에 감액이나 탈락이 되더라도, 2025년 말에 1인 가구로 독립하셨다면 다음 해(2026년 신청 시점)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세대분리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독립을 고민 중이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주소이전이 완료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날의 등본이 근로장려금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과 가구 구성이라는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해에 지급이 어렵더라도, 다음 해에는 독립된 1인 가구로 정식 심사를 받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본인의 상황이 복잡하거나, 재산 추정이 어렵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직접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