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삭감은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법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교육기간 중 퇴사와 무단퇴사 주장 등 복잡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쪽이 법적으로 더 불리한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 책임
근로계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성립하지만,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지 않으며, 법적으로 명확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은, 이 조항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임을 보여줍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용자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도 못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법적으로는 고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 부당공제 실업급여 협박받았을 때 대응법 👆교육기간 근무도 임금 청구 가능
많은 사용자들이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거나, 추후 정식 채용을 조건으로 급여를 보류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교육도 근로에 해당합니다
교육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매장에 출근해 일정 시간 업무에 참여하고, 그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입니다. ‘교육’이라는 명목이 붙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대법원 2008다43775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명목이 수습 또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근로계약 관계로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만큼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법적 근거입니다.
주거침입 형사조정 합의 후에도 처벌될까요? 👆무단퇴사 주장과 임금 삭감
사용자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9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무단퇴사라는 사유 자체도 정확히 따져봐야 하며, 설령 예고 없이 퇴사했더라도 그 자체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무단퇴사의 법적 기준은?
무단퇴사는 법적으로 해석될 때, 사전 통보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퇴사 통보 시점과 실제 퇴사일까지 출근을 완료했다면, 이는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돼야 합니다.
임금 삭감은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감액하거나 유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피해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차감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엔 노동청 진정 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통과 가능 여부 조건 총정리 👆사용자 주장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었다”,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공감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운영상 불편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금전적 손해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 입증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피해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세금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남자 육아휴직 신청 요건 정확하게 따져보기 👆교육기간 근무의 법적 지위
교육기간이라는 명칭은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여부이며, 이 기준에 따라 근로 여부가 판단됩니다.
시간당 임금 계산 기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시급 또는 월급 기준으로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업계 평균 시급 또는 채용 공고에 기재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되며, 법정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0,060원)을 하회해서는 안 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여부 확인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주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 역시 임금청구 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동명의 증여세 공제 한도 정말 1억까지 가능할까? 👆현실적인 대처 방안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와의 대화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활용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증거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출근일자, 근무시간, 업무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근무일지, 타임카드, CCTV 화면 캡처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임금 일부 지급을 인정한 메시지 또는 녹취는 법적 대응 시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지연 몇 개월 기다려야 할까? 👆결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삭감 문제는 단순한 사업장 내부의 갈등을 넘어, 법적으로 명확한 사용자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용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간 중 업무에 참여했다면 그 시간은 명백한 근로로 인정되며, 어떤 명목으로도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사용자가 무단퇴사나 피해보상을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압박에 휘둘리기보다는, 법률적 기준과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삭감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오히려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기억상실 이명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FAQ
근로계약서 없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일과 시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확인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 근무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교육만 받고 정식 채용 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식 고용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고용보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육 기간 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일정 근무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고용보험 납부 기록이 있다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만 채용 관련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증거가 될까요?
네, 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오간 내용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급, 출근일, 업무지시 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일한 시간이 적으면 임금청구가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만 일했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임금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며, 특히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증거 확보가 더욱 필요합니다.
출근기록이 없어도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출근기록이 없어도 다른 증거로 근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메시지, 사진, 전화통화 녹취, 고객 응대 기록 등이 모두 법적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키워드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장이 임금 삭감 동의를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임금 삭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구두나 일방적 통보는 무효이며, 거부했다고 해서 정당한 임금 지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됩니다.
교육기간이라 시급이 낮게 책정됐는데 불법 아닌가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시를 내리고 일정 시간을 일하게 했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직후 연락을 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단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출근일 기준으로 퇴사 사실을 전달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사 이후 추가 연락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연락을 끊고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만 했는데도 고용관계가 성립되나요?
성립됩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성립되며, 구두계약이나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즉, 일정 기간 근무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계약서도 없고 시급도 말로만 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경우 채용공고에 기재된 시급, 업계 평균 시급, 유사 근무환경의 시급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나 노동청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수급 요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