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 절차와 노동청 신고 취하 가능 여부

권고사직 합의 절차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특히 이미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상태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합의가 신고 취하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권고사직 합의와 관련된 절차, 주의사항, 법률적 근거를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 합의 절차와 노동청 신고 취하 가능 여부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합의 사례

어느 제조업체 현장직 근로자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귀 예정일을 앞두고 회사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회사는 8월 1일자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중도에 육아휴직 연장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근로자는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했습니다. 이때 회사는 대체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었고, 이미 사직서가 제출된 상태라 추가 연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사태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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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후에도 권고사직 합의 가능 여부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라도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진정이 접수된 이후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사직 사유와 일자, 합의 경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양측 서명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동일 사안으로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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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신고 취하의 관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가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은 근로자가 직접 취하 의사를 표명하고, 취하서를 제출해야만 종결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합의 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는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노동청은 기존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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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명령 불응 시 불이익 가능성

노동청에서 출석명령이 내려졌다면, 회사 대표나 담당자는 가급적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석하지 않으면 회사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제출된 근로자 측 자료만으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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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 시 주의해야 할 문서 작성

권고사직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권고사직이라는 사실과 그 사유. 둘째, 사직일자. 셋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했다는 문구. 넷째, 노동청 진정 취하 여부에 관한 합의 조항. 다섯째,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 이러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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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와 판례 참고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권고사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다88663)는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진정한 합의인지, 아니면 강요된 사직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 당시의 대화 내용, 이메일, 문자 등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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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센터에서는 권고사직의 진정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합의서와 관련 증빙이 충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는 이 문서들을 바탕으로 ‘비자발적 이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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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권고사직 합의 절차는 노동청 진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서면 합의서와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만으로는 노동청 신고가 자동 취하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석명령을 받았다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고사직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더라도, 고용보험센터가 합의의 진정성을 검토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권고사직 합의 절차는 양측 모두의 이해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때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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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시 필수 문구가 있나요?

네. 권고사직 사유, 사직일자, 자발적 합의 문구, 향후 이의 제기 불가 조항, 노동청 진정 취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합의 후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보험센터 심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와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은 후 대리인 참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참석하더라도 회사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와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합의 시 위로금 지급은 필수인가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원만한 합의와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위로금이나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 조사 중 합의하면 조사 기록은 삭제되나요?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정이 취하되면 사건은 종결 처리되고, 이후 행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미 권고사직 합의서를 썼는데 근로자가 번복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무효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합의 시 구두로만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면 바로 사건이 끝나나요?

네. 취하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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