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인접 미개발지 이용 거부 처분 사유 변경

01.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대책 수립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유와 그 후 추가하여 주장한 처분사유인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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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2000두8684 판례에 의하면 합리적인 이용대책 수립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하는 것과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암기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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