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실 변경 없이 처분 사유 변경

0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과 관련,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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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근거 법령만 바꾸는 것은 처분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나, 처분 사유 변경 가능 여부를 물을 때에는 처분 사유 변경 가능하다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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