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관계 거부처분 문제입니다. 경원관계에서 한 사람에게 허가 처분을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허가 거부 처분을 한 경우, 거부 받은 사람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을까요?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틀리셨다면 해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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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관계에서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경원자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닌 것까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처분청은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2013두27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