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 투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전국 단위의 선거는 원칙적으로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렵거나,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등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거소투표’입니다. 거소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으로 인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다시 우편으로 회수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거소투표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으로 인해 직접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나 요양시설 거주자처럼 투표소 출입이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교정시설이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 수형자 중에서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도서·산간벽지에 거주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의 유권자도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이처럼 거소투표는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가 신체적·지리적 제약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마감되나?
거소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선거일 전 일정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에 의한 승인’이 원칙이기 때문에, 유권자 스스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선의 경우, 거소투표 신청 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에도, 거소투표 사유와 투표용지를 받을 장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거소투표는 선관위가 유권자의 주소지로 투표용지를 직접 우편 발송하면서 시작됩니다. 발송일은 보통 본투표 기준 10일 전이며,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유권자는 집에서 해당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회송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지정된 회송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투표지가 손상되거나 훼손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송된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본투표 당일 개표소에 전달해 다른 투표지와 함께 개표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투표 비밀을 보장하고, 선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거소투표에서 부정 가능성은 없을까?
투표자가 직접 투표소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투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부정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시설 관리자에 의해 투표가 강요되거나 대리 기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청자에 대해 무작위 추출 방식의 실사 또는 전화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송된 투표지는 봉인 상태와 일련번호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신청했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투표해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 운영의 허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보완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는 큰 부정 사례 없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